※이 설정은 Admin・관리자 권한 유저만 설정 가능합니다.
※이 설정을 진행하면, 회사 전체에 적용됩니다.
잡캔 전자결재에서는, 이하의 승인 상황의 경우 승인자에게 알람 메일을 발송하고, 승인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승인 대기 상태에서 일정 기간 방치 되어 있는 경우
- 승인 기간이 다가오는 경우
승인 알람을 설정하기
1. 잡캔 전자결재 로그인 화면 우측 상단에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곳에 커서를 놓습니다.
2. 표시된 메뉴에서「회사정보 설정」을 클릭합니다.
3. 표시된 화면의 「알람」탭을 클릭하면, 이하 2종류의 알람 설정 항목이 표시됩니다.
초기상태에서는 어느쪽도「알람을 설정하지 않기」로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4. 「알람을 설정하기」를 선택하고, 알람을 통지를 방치하는 기간을 입력합니다.
| 항목명 | 개요 |
| 신청 방치 알람 설정 |
최종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〇일 이상 신청을 방치한 타이밍에서 알람 메일의 발송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일수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부터 메일이 발송됩니다. 【예】「3일 이상 방치된 경우」라고 설정한 경우, 신청이 작성되고 4일째 부터 알람 메일을 발송합니다. 알람 메일은 현재 승인 단계의 승인자 앞으로 발송됩니다. 해당 신청을 승인하는, 또는 승인 대기 상태에서 30일 이상 경과할 때까지 매일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신청자에게 반려되고, 재신청했을 경우, 「재 신청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
| 승인기간 알람 설정 |
승인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신청에 대해서, 승인 기간이 ◯일 후로 다가온 타이밍부터 알라 메일의 발송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기간이 당일 신청에 대해서만 발송하는 경우「0」을 입력합니다. 승인자의 다른 신청자에게도 메일이 발송됩니다. 또,이미 승인이 완료된 승인자에게는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통지 메일은 아침 8시에 발송 됩니다.
※승인자인 유저가「통지 설정」에서 메일을 수신거부 설정을 하는 경우에도 통지메일은 발송됩니다.
승인 알람 메일에서 승인하기
1. 발송된 승인 알람 메일을 확인합니다.
2. 메일에 기재되어 있는 URL을 클릭합니다.
3. 잡캔 전자결재의 승인하기화면이 표시되면,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