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캔 전자결재에서 「열람 가능자」 란, 승인자는 아니지만 「신청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유저」 를 의미합니다.
보통 열람 가능자는 승인 루트별로 설정할 수 있지만 관리자에 의해 열람 가능자 설정이 허가된 신청 서식은 신청시에 신청자가 열람가능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차
신청시에 열람 가능자를 설정하기
1. 신청에 사용할 서식을 선택합니다.
좌측 메뉴 「신청기능」 내 「신청하기」 를 클릭한 후, 신청 서식 목록 화면에서 사용할 서식을 선택합니다.
2. 선택한 서식이 열람 가능자 설정이 가능한 서식인지 확인합니다.
신청자에 의해 열람 가능자의 설정이 허가된 신청 서식은 「열람 가능자명」 란의 우측하단에 「열람 가능자를 설정」 이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이미 열람 가능자가 설정된 서식의 경우는 「열람 가능자를 편집」 이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3. 열람 가능자를 설정합니다.
「열람 가능자를 설정」 문구를 클릭하면 「열람 가능자 설정」 대화상자가 표시되므로 설정하고자 하는 조건에 맞춰 「열람 가능 조건」을 선택합니다.
「유저를 지정한다」 를 선택하면 유저 검색을 통해 설정하고싶은 유저를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이나 직급을 지정한다」 를 선택하면 그룹이나 직급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유저를 지정한다
또한 유저를 지정하고 싶은 경우는 「유저 검색」 을 클릭합니다.
지정한 사용자를 취소하고 싶을 경우는 「클리어」 를 클릭합니다.
또한 그룹이나 직급을 지정하고 싶은 경우는 「그룹이나 직책을 지정한다」 를 클릭합니다.

② 그룹이나 직급을 지정한다
또한 조건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는
을 클릭합니다.
지정한 조건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는 조건에 커서를 맞춰 조건의 우측 상단에 표시된×를 클릭합니다.

4. 열람 가능자 설정이 완료됩니다.
「열람 가능자 설정」 대화상자의 우측 하단에 표시된 「설정함」 을 클릭하면 열람가능자 설정이 완료됩니다.
【예】
열람 가능자에 「김 잡캔」 과 「영업부 모든 유저」 를 설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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